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는 기업은 저작권제보 신고 및 단속 을 통해서 벌금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는 누군가의 신고 및 단속을 통해서 저작권 을 방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라는 서류를 보내기 시작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 에서 귀하의 회사에서 정품을 사용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단속의 경우에는 단속 인원이 많이 적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내용증명 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사용 하신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한국저작권 협회 등에서 소프트웨어 단속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정품으로 구입 하도록 광고 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통한경우에는 경찰서 등에 신고가 된상태이고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나가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바로바로 USB 를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에 모두 꼽게 됩니다. 그러면 3분 이내로 정품 여부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단속이 되곤 합니다. 정품 구매 여부비교 한 후에 소프트웨어의 수량 등이 맞아야 하며
제품의 정품을 구입했어도 다른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 받으셔도 단속에 적발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