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앤에스 컴퍼니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공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경우
한글과 컴퓨터 측에서 기업에게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살치하시더라도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한글과 컴퓨터 서버에 사용내역이 수집되게 됩니다.
이는 제품을 설치할 때 무조건적으로 내용동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한글과 컴퓨터 측에서는 불법적인 정황이 포착되면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정황상의 증거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공문을 무시할경우 한글과 컴퓨터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사법기관에서 영장을 가지고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실 경우 모든 컴퓨터의 조사에 응하셔야 하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중인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및 벌금, 합의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수억원의 금액을 배상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문을 받으셨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셔야 하며
저희 와이앤에스컴퍼니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와이앤에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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